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30 2016고단16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4:00 경 광명 시 B 아파트 104동 5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8세) 과 함께 귀가한 후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한 채 데리러 왔다는 취지로 잔소리를 듣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5cm) 을 꺼 내 어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뒷목에 위 부엌칼을 겨누고 “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특수 협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다.

죄질이 나쁘다.

벌금형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가정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