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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나31398

점포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D상가의 신축 1) 주식회사 덕창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상가부지로 조성한 안산시 E 대 1,355.6㎡를 매수하여, 1985. 10. 24. 주식회사 덕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상가부지에 신축할 예정인 상가건물에 대한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등으로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도를 낸 후, 1986. 1. 14. F 등 13명의 수분양자들에게 위 상가부지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을 납부한 비율에 따라 수분양자 명의 또는 수분양자가 지정한 사람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 등 13명의 수분양자들은 위와 같이 위 상가부지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이하 F 등 13명의 수분양자들을 ‘최초소유자 13인’이라고 한다), 공동명의로 상가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87. 6.경 위 상가부지에 별지1 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D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D상가의 1층 41개 호실에 대한 입찰 및 추첨 1) 최초소유자 13인은 D상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후, D상가의 1층 41개 호실을 각기 구분 건물로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가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호실을 특정하기 위한 절차로 D상가 중 101호, 102호, 108호(이하 ‘D상가 000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