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846] 피고인은 2013. 5. 26. 07: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 의하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씨발년아 죽고 싶나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왼팔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85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1. 15:1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렌트카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M BMW 승용차의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흙과 나뭇잎이 섞여 있는 휴지 뭉치를 손에 집어 들고 위 승용차 트렁크를 수회 문지르고 발로 위 승용차 뒤 범퍼를 1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15:45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호텔 510호 내에서,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쓰레기통 1개, 비품 바구니 1개를 객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2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비품 바구니 1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 15:50경 위 나항 기재 P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투숙비 2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쟁반을 밖으로 집어 던져 같은 건물 1층 Q 음식점 뒤 휴식 공간에 서 있는 피해자 R(여, 50세)의 머리 위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