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4. 6. 12:04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9동 1309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 방범창살을 동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금품 4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경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4,5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범창살을 동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법,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