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4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0:05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쏘울 승용차의 뒷 유리를 돌로 쳐서 깨뜨리고, 좌, 우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부수고, 조수석 쪽 뒷문 썬바이저를 손으로 쳐서 부수어 시가 6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