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4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0:05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쏘울 승용차의 뒷 유리를 돌로 쳐서 깨뜨리고, 좌, 우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부수고, 조수석 쪽 뒷문 썬바이저를 손으로 쳐서 부수어 시가 6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