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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49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인용 :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