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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3660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소외 C의 부탁을 받고 2014. 2. 18. 수취인 피고,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4. 2. 18.,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2014. 2. 18. 작성 2014년 증서 제160호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3. 27. 수취인 피고, 액면금 2,500만 원, 발행일 2014. 3. 27.,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같은 법무법인 다윈 2014. 3. 27. 작성 2014년 증서 제349호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2014. 2. 20., 2014. 2. 27., 2014. 3. 28. 각 1,960만 원씩, 총 5,88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C는 피고에게 송금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2014. 3. 20. 200만 원, 2014. 4. 18. 300만 원, 2014. 5. 20. 300만 원, 2014. 6. 20. 300만 원, 2014. 7. 18. 300만 원, 2014. 8. 20. 3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8. 4. 이 법원2015타채1409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와 대면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받은 바 없고, 원, 피고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는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