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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1 2018고단18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2019. 1. 23.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고시에 의하면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2014년은 시급 5,210원, 2015년은 시급 5,580원, 2016년은 시급 6,030원, 2017년은 시급 6,47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피고인의 위 회사가 관리하는 D병원의 주차장에서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E에게 2013. 4.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683,440원을 미달하여 같은 해

5. 20.경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7. 3.분 임금까지 합계 44,471,445원 상당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 대질 조사 중 E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입증자료서

1. 체불임금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주차확정명단, 각 응급센터 근무내역(영수증), 급여명세서, 타워내역서, 응급센터내역서, 급여대장, 월별 임금체불내역서, 연차내역서, 취업규칙,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