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6. 1. 30. 1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피고 인의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버리려고 하자 화가 나 위 택시를 쫓아가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1회 걷어찼으나 그 부분이 철제로 되어 있어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 30. 11:44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택시를 발로 1회 걷어찼으나 F이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버리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F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화도 풀기로 마음먹고, 112에 전화를 걸어 ‘ 하늘 마을 2 단지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가 나를 치고 도망갔다.
’ 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11:50 경 현장에 출동한 일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I 경사에게 ‘ 택시가 앞 범퍼로 내 우측 무릎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다.
’ 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면서 무릎이 아프다고
거짓말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D 병원에 후송된 후, 같은 날 14:00 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I 경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