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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1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 동안 ‘F’ 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합계 2,779,163,00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 가치세 366,374,900원, 종합 소득세 374,859,624원을 각 포탈한 것으로 범행기간,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 사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종합 소득세 5,0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향후 포탈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