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20.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경 전남 고흥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돈 1개, 금팔찌 10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오전경에 전남 구례군 D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80만 원, 옷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원,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만 원 등 총 현금 21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6. 22.자 범행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오전경 전남 함평군 G에 위치한 피해자 F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옷장 속에 넣어둔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2. 15:05경 전남 함평군 I에 위치한 피해자 H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손자인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20.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08:30경 전남 강진군 K에 위치한 피해자 L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