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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18 2017가합10080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가 2016. 9. 22.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