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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나5669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점 및 I점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점에 ‘C’ 가맹점(이하 'F점'이라고 한다)을 입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F점과 관련하여 1억 5,620만 원을 지급하였다.

F점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냉장고, 제빙기, 커피머신, 의탁자 등 각종 기기 및 설비용품, 간판 및 사인물 등의 설치비용(이하 ‘인테리어비’라고 한다)은 15,608,802원이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점에 ‘C’ 가맹점(이하 'I점'이라고 한다)을 입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I점과 관련하여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I점과 관련한 인테리어비는 51,359,524원이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7. 1.경 위 F점 및 I점의 각 가맹계약을 합의 해지(이하 ‘이 사건 합의 해지’라고 한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E 가맹계약은 2017. 1. .자로, H점 가맹계약은 2017. 1. .자로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하기로 한다.

나. 위 가맹계약들의 상호 합의 해지에 따라 각 매장 내 B 관련 명도, 철거 등은 을(원고, 이하 같다)이 을의 비용으로 하기로 한다.

다.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에 대한 무단 영업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 라.

을은 각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갑에 대하여 취하지 않는다 [단,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2016가단315771)은 예외로 하며 그 최종적 판결에 따라 책임을 진다]. 마.

을은 갑에 대하여 본건 가맹계약 및 그 해지와 관련한 어떠한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