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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30 2012고합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복제 열쇠 5개(증 제5 내지 9호증)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①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② 2004.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③ 200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2011. 11. 4. 16: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50세)가 의복과 지갑 등을 그곳 번호 불상의 옷장 속에 넣어둔 채 목욕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옷장 열쇠로 위 옷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2장(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678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 46장, 신분증 14장, 지갑 9개 공소장에는 “현금 688만원, 신용카드 39매, 신분증 11매, 지갑 4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의 착오 등에서 비롯된 오기로 보인다.

등을 절취하였다.

나. 상습사기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1. 11. 4. 16:45경 울산 남구 K내 I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대금지급 명목으로 위 시계점의 판매책임자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G’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0만원 상당의 DH 시계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 13:4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