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의 이익금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챗 닉네임으로 ‘D’과 ‘E’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한 장소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관련된 범행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배상명령까지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절도의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배상명령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 역시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돈을 일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실질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