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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7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대전 서구 C, 5동 1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초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