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402호 C의 집에서 LG전자 중고 TV를 위 C의 집에 설치한 후 TV 뒷면에 물을 흘려 고장을 낸 후, 위 C의 이름으로 위 TV가 자연적으로 고장이 났으니 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장신고 및 수리의뢰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담당 수리기사로 지정되어 방문한 D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D으로 하여금 본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G전자에 ‘환불 품의’를 건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3. 27.경 TV제품 환불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위 C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2,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