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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3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B(변경 전 :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선정자 주식회사 B(변경 전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앙고라 여성니트(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를 153,000,000원(단가 51,000원 × 수량 3,000개)에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의류를 제작ㆍ납품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 73,000,000원을 미지급하던 중 2015. 1. 20. 원고와 사이에 2015. 9.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18,250,000원씩을 4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던 선정자 D이 위 분할변제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 측이 위 분할변제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5가단32571), 이에 피고 회사는 2015. 12.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피고(선정당사자)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다.

항 기재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 회사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합의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합의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선정자 D에 대하여도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이 이 사건 합의에 기한 것인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