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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 불상의 건강 보조식품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현재 투자한 곳이 있는데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 5%를 주고 계를 타서 한 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처에 금원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고,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면서 월 4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6.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권고 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