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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단25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자 D(32세, 텔레그램 닉네임 E)가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희긔영상 레어전문,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G 채널에 접속하여 구매하면 된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위 텔레그램 채널(G)에 접속하여 샘플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다음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해주고 그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3,510건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의 접속링크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회신내역, 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