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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528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2. 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의 보험상품인 ‘ 계속 받는 암보험 2 종’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D 명의로 보험료 130,630원을 대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T, U, V, W, X, Y, D의 각 진술서

1. Z, AA, AB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별권 3권- 보험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 법 제 202조 제 2호, 제 98조 제 4호,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