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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90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3. 중국 대련에 사는 사촌 동생 D으로부터 “ 사업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작전 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 통 장 1개,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1개, 체크카드 1개를 개설한 후, 2012. 2. 14.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위 통장 1개, 보안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넣어 EMS 우체국 항공 택배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D에게 보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B 국민은행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D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관리 등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장생활을 오랜 기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성 행과 환경, 접근 매체 양도 경위와 그 상대방 등 양형 인자를 고려 하여 150만 원의 벌금형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