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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4 2017고정19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떡류, 면류 등 가공식품 생산,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춘천 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6. 12. 10.’, 수표금액 ‘13,180,000 원 ’으로 된 D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 이하 ‘ 이 사건 수표’ 라 한다) 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2. 12. 위 은행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 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 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 거절 사유로 “ 무거래” 또는 “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6. 9. 30. 경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6.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회합 100286호로 D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 ③ 2016. 12. 12. 16:00 경 중소기업은행 춘천 지점에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 제시가 이루어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