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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14 2018나258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본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반소로 지체상금, 하자보수비용, 하자보수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금, 공사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해배상금, 위자료, 기타 상하수도 공사비 및 청소비를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 중 하자보수비용 청구, 하자보수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지체상금 청구, 공사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해배상금 청구, 위자료 청구, 기타 상하수도 공사비 및 청소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의 하자보수비용 청구 및 하자보수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 중 각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에서는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는 본소와 각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13. 경산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E공사

3. 착공일: 2015. 6. 15. 4. 준공예정일: 2015. 9. 15. 5. 계약금액: 588,500,000원(공급가액: 535,000,000원, 부가가치세: 53,500,000원)

6. 선급금: 20%

7. 기성금지급: 철골 공사 후 30%, 판넬창호 공사 후 30%, 준공 후 20%

9. 기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액은 계약 내역서에 준한다.

도급인: 피고들, 수급인: 원고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11. 4.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들은 신축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