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에 기한 압류처분 취소
1. 피고는 2017. 7. 1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중 지방소득세8,584,490원을...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4. 7. 사망하여 상속재산으로 제천시 C, D, E, F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었는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G이 상속포기하고, 원고는 2008. 5. 15.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8. 7. 2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망인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2009. 12. 16.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4,304,3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6. 선고 2009가단26112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전액이 2015. 8. 3.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의정부세무서장은 2017. 1. 2.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5,720원을 부과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7. 10. 지방소득세 8,584,490원(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5,720원, 가산금 708,770원,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2017년도 자동차세 265,65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원고가 2016. 1. 12. 그 50% 지분을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원고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