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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303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안으로 몸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시야를 막아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해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경험칙상 움직이는 차량에 매달린 상황에서 차량 운전석으로 몸을 들이밀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 경계석을 충격한 직후 사고 현장을 목격한 P도 ‘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를 올라 탄 후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해 자가 차량 밖에 매달려 있었고, 피해자의 양팔만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있었으며, 다리가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 심 증인 P의 법정 진술 )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재연사진( 증거기록 제 98, 99 쪽) 등과 같이 피해 자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시야를 막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③ 사람이 매달린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할 경우, 매 달린 사람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