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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201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전과 외에도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공연음란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각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및 재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