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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8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C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운전자 또는 피해자 행세를 하기로 하고, 운전자 또는 피해자 행세를 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허위의 교통사고를 만든 다음, 차량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접수를 하고, 동승자들은 직접 혹은 인적사항을 모용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05. 11. 23.경 사기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5. 11. 23. 15:2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매매단지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F 아카디아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고 E이 동승한 인천 G 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D과 E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과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바른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다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및 30.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58,520원을 교부받았다.

2. 2005. 12. 28.경 사기 피고인은 H, I, J, K, L, E과 공모하여 2005. 12. 28. 14:53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부근 도로에서, I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M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고 K, L, J, H, E이 동승한 N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E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