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040』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리봉동주민센터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다소 더듬거리며, 다소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행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2856』 피고인은 2019. 5. 13.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J 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