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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17 2015가단20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2,869㎡ 지상 수목 살구나무 8~9년생 약 150 그루를 수거하고 위...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 소유이던 구미시 C 답 2,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살구나무 8~9년생 약 150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원고는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2014. 10. 29.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데, 이 사건 수목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가 임대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며,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설사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D와 체결한 임차권으로 대항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