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정550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B지구 내에 있는 부천시 C 소유자로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9.자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인 2018. 12. 13.까지 위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B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용 대상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한 점, 사업시행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