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4가합847

청산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J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원고 B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원고 C은 별지3 기재 부동산을, 원고 D은 별지4 기재 부동산을, 원고 E은 별지5 기재 부동산을, 원고 F은 별지6 기재 부동산을, 원고 G는 별지7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던 자들이다.

나. 피고의 설립경위 1) K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2003. 4. 30.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조합원 수 : 290명, 대지면적 : 20,877㎡, 건설예정세대수 : 480세대, 주택형별 : 24평, 34평, 44평, 주택규모 : 8개동 지상 24층’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결의 건’을 포함하여 ‘조합규약 승인 건’, ‘조합장 및 감사 선출 건’, ‘사업계획승인 건’ 등을 가결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3. 5. 23.경 남양주시장에게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재건축 동의서[이 사건 사업구역 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 99명 중 85명(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

) 명의의 재건축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등을 첨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1 인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남양주시장은 이 사건 제1 인가신청 내용에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없는 단독주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 대상에 관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