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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5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구)국과수 앞 도로를 동삼초등학교 방면에서 영도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해양경찰서 쪽에서 동삼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