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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공문서위조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편취액 약 8,000만 원인 별건 사기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합계 7,41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사문서위조 범행은 피해자 F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여자 친구 H을 속여 H 명의의 2억 원의 지급보증각서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2012년 형제112169호 수사기록 제1권 제273쪽), H은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2013년 형제20698호 수사기록 제132쪽), 피고인은 2013. 4. 11. 공문서위조,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2009. 1. 1.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원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