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제1심판결은 주문 제1항에서 원고 C(Q생)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고, 소결론과...
기초사실
국민보도연맹은 1949. 4. 20.경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ㆍ통제한다는 이유로 설립되었는데, 대외적으로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내무부장관이 총재를,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고문을 맡고,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을 맡는 등 실제로는 관변단체였다.
경북 영덕지역 국민보도연맹조직은 1950. 1. 31. 결성되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과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은 1950. 7. 8.부터 같은 달 15.까지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소재 어티재, 강구면 삼사리 소재 강구 앞바다, 영덕읍 화개리 소재 뫼골 등지에서 경북 영덕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270여 명을 집단 살해하였다
(이하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009. 9. 15.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120명을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로서 그 친족관계는 아래 가계도 및 별지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 ‘관계’란 기재와 같다.
S J T A B C U I E F G H P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B, C(Q생)에 관한 부분 피고는 원고 B, C(Q생)의 경우 법무법인 대명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