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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7가단1822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8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4,800,000원, 원고...

이유

인정 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K 일원 ‘L’ 주택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1. 9.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J에게 위 신축공사 중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2017. 1. 26.부터 2017. 4. 26.까지 사이에 피고 J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J으로부터 별지 체불임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J은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로서, 피고 한국도시개발은 피고 J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서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표 기재 각 해당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한국도시개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도시개발은, 피고 J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하여 발생하는 임금체불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법문상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등 참조), 직상 수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