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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7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7203 피고인은 2010. 8. 19.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마늘밭을 매입하여 흑마늘 공장과 시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마늘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19.경 680만원, 같은 해

8. 23.경 840만원, 같은 해

9. 13.경 380만원, 2011. 3. 24.경 430만원, 같은 해

3. 28.경 200만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5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376

가. 피고인은 2012. 6. 4.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외상으로 공급해주고, 20,000원을 차용해주면 곧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휘발유 및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주 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