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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0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 동래전철역 앞까지 약 2.3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5. 01:00경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을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감지가 되자 복산주민센터 방향으로 도망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D(62세)의 E 토스카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토스카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토스카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것을 피고인이 추월하려다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위 토스카 차량의 앞휀다 등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435m를 더 도주하다

같은 구 F시장 내 G식당 가판대를 충돌하고 다시 865m를 더 도주하다

도시철도 동래역 앞에 있던 가로등을 충돌하고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