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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8나6570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좌측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고 2016. 11. 29.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좌측 팔꿈치 외측측부인대 파열로 인한 후외측 회전 불완전성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 30. 측부인대재건수술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2016. 12. 1.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경 좌측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2017. 3. 14.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7. 6. 9. F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0. 신체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좌측 팔꿈치 내반 변형(Lt. elbow varus laxity) 증상이 있고, 좌측 팔꿈치 주관절의 관절운동범위는 다음과 같은 상태이다.

마. 원고는 2018. 8. 21. F병원에서 측부인대봉합술을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을 하여 원고의 좌측 팔꿈치 외측측부인대 파열로 인한 후외측 회전 불완전성을 치료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증을 증가시켰고,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좌측 팔꿈치 내반 변형 증상이 발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부주의한 수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4,744,129원(= 기지급 치료비 3,374,929원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21,369,200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의료행위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