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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49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B(62세)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어 옆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6. 22:05경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4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얻어맞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과의 대질부분)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A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피고인 A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