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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합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공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D(14세), E(14세), F(14세), G(13세), H(13세), I(13세)에게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이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D 등으로 하여금 절도를 마음먹게 하였다. 가.

이에 D, E, G, H, I은 합동하여 2015. 7. 2. 19:3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공원에서 D, E,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I, H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가 벤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엘지G4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이에 D, E, F은 합동하여 2015. 7. 6. 12: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중학교 교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D, F은 교무실 밖에서 망을 보고, E은 그곳 책장 속에 있는 휴대폰 수거용 가방을 뒤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이에 D, E, F은 합동하여 2015. 7. 7. 12:00경 위 L중학교 2학년 2반 교실에서, 종례시간이라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D,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이에 D, E, F은 합동하여 2015. 8. 10. 00: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초등학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술에 취해 정신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E,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D 등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2.경 인천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