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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8나3194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평당 3,000,000원으로 한 123,000,000원(=평당 3,000,000원 × 약 40평 추가 테크공사비 3,000,000원)으로 계약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9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거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총 공사비로 141,718,000원이 실제 소요됨에도 피고는 90,000,000원만을 지출하여 공사비 51,718,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중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평당 2,500,000원으로 한 90,000,000원(=평당 2,500,000원 × 약 40평 - 원고가 할인해 준 금액 1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공사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공사 잔대금과 완성된 공사 목적물의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26.경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약 5개월이 지난 후에도 공사대금을 더 받지 않고 완성된 주택을 피고에게 그대로 인도하였고, 피고가 위 주택에 관하여 2016. 9.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