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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3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4. 09:50경 수원시 권선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D, 그녀와 친자매처럼 지내는 피해자 E(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형부인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장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9.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