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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9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바, 2013. 1.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현대위아 CNC선반 KIT400 1대 등 금속 가공기계 4대 시가 7천만 원 상당을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금속 가공기계 4대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3.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업자에게 위 금속 가공기계 4대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금융리스계약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타에 매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보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