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2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약 50평의 공간에 룸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업소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6. 14: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 G, H으로부터 1인당 11만 원, 합계 22만 원을 받고 그들을 각각 2번, 4번 룸으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 I, J으로 하여금 각각 2번, 4번 룸으로 들어가 G, H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일명 ‘핸플’ 서비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