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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33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26,5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