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2018고합116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공갈미수[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A
오준근(기소), 조성윤(공판)
변호사 김기범
2019. 5. 10.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도피생활 중 불법 체류자로 신고되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후 피고인의 과거 범죄사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징역형이 집행됨으로 인해 중국 도피생활 중 벌이던 사업이 좌초되어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와 같은 피해는 피해자 B(50세)의 친형 C이 피고인을 중국 공안에 신고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친형 C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이 발견된 속칭 'D 사건 2011. 4. 김제시 E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약 110억 원이 현금으로 발견된 사건'의 주범으로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이라는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1. 피해자에게 "B이 범죄수익금 감추기 위해 꼼수 부리느라 F이 D 터지구 바로 2012년 고양서 G 꾸릴 때부텀… 삼성동으로 갔다가 대치동으로 옮긴 것등등 --- 내가 보내준 유서를 잘 읽어 봤듯… 얼마나 고통받고 한이 맺혔으면 … 백년도 못사는 인간들이 천년을 살 것처럼 뼈저리게 느끼기 바란다,,, 오늘부터 직진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고통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2017. 9. 12. 피해자에게 속칭 'D 사건'을 다룬 기사 링크와 피해자 운영 회사의 기업정보, 홈페이지, 대표인사말 캡쳐 사진 등을 첨부하여 "난~ 알고 있는 사실 99.9% 중...일부를 말하는 것뿐이네~~ 대표 인사말에...또 전문가 프리뷰에 얼른 다시 프로필 사진 올려 놓으시겠나! 그래도 달라질건 없지만~ 그래도 너무 도둑이 제발 저린거 같은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마치 C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7. 9. 26.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내 H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H에게 "남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면 미안한 마음으로 배상을 해 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그런다면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9. 30.까지 43회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가 속칭 'D 사건'의 범죄수익금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사업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겠다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7. 9. 30.부터 2018. 10. 1.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590,000,856원 상당의 금원이나 재산상이익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6. 피해자에게 "측근들 드나드는거 바닥이다 손바닥이다 00이 아우는 이상하게 판을 키우네~ 바둑이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거참 C아들 C 와이프도 취재갑니다 어떻게 돈벌어 폼나게 사는건지 취재좀해야지~ 여기 까진 안갈라 했는 데~ 꼴잘사시는 일산 I님도 J이도 뻑적지근하게 기사제보 좀 해드리고~이 참에 양파까듯이 홀랑까자~ C이네 처갓집~ B 대표님 처갓집이고 뭐고~ 사정없이 까자", "씨부랄눔으거 세상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다 불법하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호미로 막을거 포코레인으로 막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0. 8.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첨부하여 "오늘은 분양사무실 앞으로 갑니다. 시공현장으로 갑니다. 이제 모든건 자업자득이다 사정도 할 만큼 했다. 모든걸 감당해라~ 내탓은 마라~ 충분히 전했으니 ~, 땅을 치며 후회할거나 기대해라 파리떼들 새까맣게 달라 붙을거다 생선뼈에 파리달라붙듯이 해드릴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속칭 'D 사건'의 범죄수익금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사업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겠다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10. 24.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액수 불상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금원 송금내역, 피해자와 A과의 L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돈 요구 상황)
1. 참고자료 1-(1) 피해자 자녀 휴대전화 문자, 참고자료 1-(2) A L 메시지, 참고자료
1-(2) 출소증명서, 유서, 참고자료 1-(3) A L 메시지, 참고자료 1-(4) A L 메시지, 참고자료 1-(5) A L 메시지(순번 13), 참고자료 1-(5) A L메시지(순번 14), 참고자료
2-(1) M, A 녹취록, 참고자료 2-(2) 피해자 직원 NL 메시지, 참고자료 2-(3) A L메시지, 참고자료 2-14) 피해자 처에게 보낸 L, 참고자료 2-15) A L 메시지, 참고자료
3-(1) A L 메시지, 참고자료 3-(2) A, B 녹취록, 참고자료 3-(4) AL 메시지, 참고자료 3-(5) B, A 녹취록, 참고자료 4-(1) A 편지, 참고자료 4-(2) B, A 녹취록, 참고자료 4-(3) 송금확인증, 참조자료 4-(4) 카드승인내역, 참고자료 4-(5) 확인서, 참고자료
5-(1) 피해자 처 등에게 보낸 메시지, 참고자료 5-(2) 약속이행각서, 참고자료 5-(5) 송금확인증, 참고자료 6~(1) 피해자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 참고자료 6…(2) 피해자 운영 회사 방문 사진, 참고자료 6~(3) A L 메시지, 참고자료 6-(4) A 문자메시지, 참고자료 6-(5) A 문자메시지, 참고자료 6-16) 확인서, 참고자료 6-(7) 이체내역, 참고자료
7-(1) A 문자메시지, 참고자료 7-(2) B, K 녹취록, 참고자료 7-(3) A 1인 시위 사진, 참고자료 7-(4) A 문자메시지, 참고자료 7-(5) A 문자메시지, 참고자료 7-16) A 문자메시지, 참고자료 7-(7) 피해자 조카에게 보낸 L 메시지, 참고자료 7~(8)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검사는 판시 제1항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으로, 판시 제2항을 공갈미수로 의율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협박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공갈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2항 범행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침해되는 법익도 동일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일죄만이 성립한다.
고 본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중국에서 식당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친형인 C이 2010. 3.경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공안에 신고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한국으로 추방되었고, 위 사업이 망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C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합의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나아가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피고인은 약 20년간 교류가 없던 피해자에게 최초 연락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딸 휴대폰으로 L 메세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 조카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였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본인의 출소증명서와 유서, 사시미칼 사진, 피해자의 형인 C의 판시 'D 사건' 기사 등을 전송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앞에 찾아가 마치 피고인이 C의 'D 사건' 관련 범죄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1인 시위를 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위 사건 관련 자료를 전송하기도 한 점, 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수사기관에서 조직폭력배 구성원으로 분류·관리되는 K를 대동하기도 하였고, 이후 K는 피해자에게 'A에게 돈을 주고 해결하라'는 취지로 중재 시도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마치 범죄수익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회사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한편, 피해자의 형인 C이 피고인을 공안에 제보하여 피고인이 중국에서 추방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중국에서 강제추방 당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사업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피해자가 C의 'D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이 C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다. 가사 C이 제보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불법행위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나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나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하더라도 이 또한 협박의 결과일 뿐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와 피해자의 외포 및 그로 인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더욱이 설령 피고인이 C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청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나 요구사항, 해악이 고지된 경위, 방법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 실행의 수단 ·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9,000여만 원 가량의 돈 내지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고, 돈을 더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해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1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미성년 딸 등 피해자의 가족들을 자신의 요구 관철에 대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고,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김종근
판사여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