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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93』

1. 피고인은 2009. 11.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시행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 국정원에 근무하였고 현 정권의 실세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 종로구 D 일대 개발 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에 근무한 적도 없고 현 정권의 실세를 모시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시행법인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여 D 일대 개발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우체국 발행의 1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32회에 걸쳐 합계 금 44,02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종교단체의 건설본부장인데, H종교단체의 종무원장인 I로부터 H종교단체 재단 소유의 J병원 철거공사 일체를 위임받았다. 당신에게 이 병원의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2억 원을 달라. 만약 2012. 5. 15.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종교단체’의 건설본부장도 아니고, 단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 I로부터 임시로 H종교단체의 건설본부장 명함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것에 불과했으며, 당시 J병원은 철거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J병원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