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518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증인 증거’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로, 제2쪽 제7행의 ‘을 제8호증의’를 ‘을 제8, 9호증의 각’으로, 제2쪽 제11, 12행의 '선고한 사실을 계속 중이다
.'를'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대전지방법원 2014노2563호 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