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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1933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20:17경, B 그랜저 승용차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전자카드에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결제할 만한 돈이 충전되어 있지 않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더라도 통행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안산영업소에 설치된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요금 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행요금 합계 21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편의시설 부정이용 차량사진

1. 하이패스 부정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납 통행요금을 모두 납부한 점 및 범행회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